종합
2020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 2020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 , 관련서식 필독)
○ 접수기간 : 2020. 5.25.(월) ~ 5. 29.(금) 09:00 - 18:00
○ 신청대상 :
- 도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①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 (공고일 기준)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
※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2019.11.1까지 신청 가능 (사업 공고일로 부터 6개월 이상)
○ 지원규모 : 21개사 내외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경비, 홍보비 등 (부가세 및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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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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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비 지원 |
? 소독, 소독기·위생기 지원, 청소용역 비용 등 |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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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지원 |
? 소방·위험물 (가스,전기 등)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화재 경보기, CCTV 구매 등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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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비 지원 |
? 홍보물 · 홈페이지 제작, 대중교통 ? 온라인 광고, 제품 포장 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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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경비 지원 |
? 옥외 간판, 친환경조리도구 교체, 좌식 테이블 개선, 화장실 개선 (사업장 내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내부인테리어 등 |
최대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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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경비지원 |
? POS기기 ·프로그램 지원 (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최대 200만원 |
○ 신청방법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등 제출 (방문 및 우편)
※ 공고문 및 작성 양식 다운로드 :
☞ https://www.nyj.go.kr 메인화면 → 20년 남양주시 경영환경개선사업 팝업 및 시정소식-새소식 확인
☞ http://www.kpc.or.kr/ 메인화면 → 20년 남양주시 경영환경개선사업 팝업 공고내용 참조
○ 접수처
1. (현장 접수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4-5번지 삼성홈타워 4층 (우)14048 ☎ 031-388-9962
2. (우편 접수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지원팀 (생산품질교육센터) ☎ 02-724-1806, 18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9F 소상공인지원팀 (생산품질교육센터) (우)03170
※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접수기한 內 도착분에 한해 접수 (기간엄수)
※ 점심시간 : 12:00 ~ 13:00 (방문접수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지원팀 (생산품질교육센터) ☎ 02-724-1806, 1808
○ 선정업체 발표 : 6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