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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왕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의왕 맛집 더하기’ 신청 안내

관리자 등록일 2021.08.13 조회수 1198

2021 의왕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의왕 맛집 더하기신청 안내 (공고문, 관련서식 첨부예정)

 

 신청기간: 2021. 8. 23.() ~ 8. 27.()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의왕시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일반 음식점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되어 있는 업체 (사업자등록상 업종 음식점업명기 필수)

- 직전년도(2020) 매출이 2억 이하인 업체

- 경영주의 개선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1. 2. 27 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020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기간만큼 비례하여 매출액 산출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간(2019~2021) 의왕시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혜 업체

- 사업자 미등록 음식점, 유흥음식점,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체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0”원 이하인 사업자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중인 업체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내용

        - 메뉴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대표음식점으로 성장 지원

        - 분야별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3개월 간 맞춤형 지원 실시

         * 아래 지원내용은 예시이며, 음식점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함

         * 코로나 단계에 따라 시식평가회 등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지원사항

세부 지원내용

컨설팅 횟수(예정)

현황분석 및 진단 컨설팅

- 현장 방문 진단 및 컨설팅 요구사항 분석
- SWOT 분석 및 업소 경영전략, 문제점 분석

1

메뉴 개발 및 리뉴얼

- 업소별 대표 메뉴 개발 및 기존 메뉴 리뉴얼 (맛내기, 구성, 리뉴얼 등)
- 담음새(플레이팅) 기술 전수 

2

홍보 마케팅

- 언택트 시대 구매 유도를 위한 SNS홍보  및 인터넷 집중 마케팅
- 지역 관광지 및 명소 연계 마케팅 방안  제시
- 업소 스토리텔링

1

서비스?위생?시설?디자인

- MOT 중심 개선
- 매장 내 VMD개선 및 위생 지도
- 고객 접점 관리 서비스 매뉴얼 제공
- 업소 실내?외 인테리어 방향 제시
- 다문화인력 고객응대 표준안 제시
- 메뉴판 개선

1

코로나19관련 비대면 메뉴코칭 등

- 단체 관광객 급감 대처 방안
- 외식 문화의 위축에 따른 고객 감소 대안
- 비대면 외식 메뉴 코칭 및 공간 배치, 고객관리 방안 등

1

시식 평가회

- 컨설팅 적용 여부 확인 및 시식 후 설문 조사

1

개선?보완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 대표맛집 경영역량 강화 및 자생력강화를 위한 경영지도 컨설팅
- 현업적용도 및 보완사항 컨설팅
- 업소 만족도 조사
- 지역 상권 정량적 분석 및 상권 확대 방안 제시

1

                                                                                

                                                                                            

 ○ 접수방법 : 현장접수(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장접수처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3층 지역경제팀(031-345-2351~2)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s://www.uiwang.go.kr/ 메인화면 의왕소식 - 공지사항 확인

 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031-345-2351~2

 접수처: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3층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    

 

 ○ 선정발표 : 2021. 9. 17.() (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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