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1년 구리시 특화환경 개선지원 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1. 10. 25.(월) ~ 10. 26.(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신청대상 :
-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전년도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
( 도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간판 / 인테리어 / 상품배열 / 안전 위생 개선 비용 (부가세 및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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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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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간판교체 |
? LED간판, 판형(FREX등) 간판 등 |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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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개선 |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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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배열 개선 |
? 진열대, 진열 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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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생 설비 지원 |
? CCTV기기, 프로그램 구매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
○ 신청방법 : 특화환경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방문접수만 가능)
※ 공고문 및 작성 양식 다운로드 :
☞ http://www.kpc.or.kr/ 메인화면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구리시 특화환경 개선지원 사업
☞ http://gurimr.or.kr/bbs/lists/notice/ → 구리시 특화환경 개선지원 사업
○ 문의 및 접수처 ☎ 02-398-6470, 02-724-1806
- 접수처 :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6번길 31) (현장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