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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1531

○ (재)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성본부, 한양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반월·시화 스마트산업단지내 제조기업 대상 경영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신시장 개척을 통한 기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제조혁신을 위한 컨설팅과 사업비 지원, 사업다각화
연계 지원 프로그램인 [2022년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일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2022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
ㅇ 사업목표 :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성장 정체 또는 부가가치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기반”신사업 성장동력 확보
ㅇ 신청기간 : 2022.05.02.(월)~2022.05.27.(금)


2 지원 내용 및 사업비 지원
ㅇ 지원 내용대상 :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ㅇ 지원내용 :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기반 사업화, MVP 제작, 제조혁신지원 등
ㅇ 사업비 지원 : 컨설팅(60개사) 후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 기업 40개사 선정

구분

기술기반 사업화

MVP 제작 지원

제조혁신지원

사업다각화컨설팅

지원내용

기술확보(기술이전,
특허등록/출원 등),
기술사업화 지원*

MVP
제작(설계/시험/제작)
사업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제조혁신 사업비
지원

사업다각화관련
타 지원사업 연계
컨설팅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

지원기업수

15개사

20개사

5개사

20개사

* 기술기반 사업화지원 : 기술이전 수수료, 신기술 컨설팅 및 로드맵 구축, 신기술 성능검증 및 평가지원, 기술사업화 비용 등

 

3. 추진절차 및 일정

(1) 모집/신청(`22.5.2~`22.5.27) ▷(필요기술발굴) (2)사전진단(5월~6월) ▷ 1차 선정평가

(3) 컨설팅(7월~8월) ▷ 2차 선정평가 (4) 사업수행(8월~11월)

 

ㅇ 모집 및 신청(5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ㅇ 사전진단(5월~6월):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다각화 및 기술기회 진단
     (80개 기업, 기술기반 사업화 지원 신청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별도 방문예정)
ㅇ 1차 선정평가: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60개 기업)
ㅇ 컨설팅(7월~8월):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ㅇ 2차 선정평가: 사업비 지원 대상 기업(40개 기업)과 타 지원사업 연계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20개 기업)
ㅇ 사업수행(8월~11월): 지원 사업비 집행으로 사업다각화 사업 수행
ㅇ 지원혜택
    1)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대상 시장수요대응형 분석도구 개발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참여
    2) 제조수요 및 신제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스마트산단 제조거래센터 연계ㆍ협업
    3) 산단 내 기업에 대한 사업다각화 진단/지원 상시 지원센터 상담
    4) 산단 내 기업 대상 사업다각화 BM 분석 및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4. 신청 방법 및 문의

ㅇ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사업다각화 지원 수요기업 참여신청서(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ㅇ 제 출 처 : 이메일 제출 biz_div@gtp.or.kr
ㅇ 문 의 : 사업다각화 지원센터 (031-500-3156, biz_div@gtp.or.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원본/사본)

비고

필수

 ① 중소기업확인서

6부
(1부/5부)

 

 ② (첨부 제1호)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1부/0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0부/1부)

 

 ④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2019, 2020, 2021년 기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1부
(0부/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0부/1부)

 

선택

 ⑥ 지식재산권, 기업인증 증빙자료 (필요시 제출)

1부
(0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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