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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공고

김영은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1136

□ 2022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공고(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점포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지원금 지급 신청

‘22. 10. 17(화)

~ 22. 10.19()’

‘22. 10. 28 (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선정 통보 후

~ ‘22. 12. 16 (금)’

'22.10.31(월)

~'22.12.21(수)

 

지원대상

- 의왕시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전년도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2022.4.19.까지) 추가

재개발(부곡가구역, 고천나구역, 오전다구역) 등으로 사업완료 후 1년간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지원 제외

 

지원규모: 25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내용: 공급가액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부담)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부가세 제외)

안전관리비 지원

소방·위험물(가스,전기 등) 안전진단 등

위험물(석면 등) 철거, 화재경보기·CCTV 설치 등

최대 300만원

점포환경개선 경비 지원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제품 진열대 전시대 제작 등

최대 300만원

홍보(광고)비 지원

홍보물 포장용기 CI PI 신규 제작 등

국내 라디오 신문 대중교통 광고 등

온라인 광고, 동영상제작, 홈페이지제작

최대 200만원

POS경비 지원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최대 150만원

위생관리비 지원

소독, 청소 용역 비용 등

최대 100만원

 

 우대사항(가점부여)

- 20228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사업자

* 최근 3개년(의왕시19~22, 경기도20~22) 진행한 해당사업 기 수혜업체는 지원불가

    원칙이나, 22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기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시청 집중호우 피해 업체 리스트 확인 후 감점부여 및 선정)

-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업체 (간주 가맹점 제외)

- 직전연도(2021년도)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 차등 가점

-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문의 및 접수처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현장 접수처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02-3702-0777

우편 접수처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10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처 접수시간 : 09~18시

-우편접수 마감시간 : 10월 19일 오후 6시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인정)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http://www.kpc.or.kr/ 메인화면 -> 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배너 공고내용 참조

☞ https://www.uiwang.go.kr ->22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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