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2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공고
□ 2022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공고(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점포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
‘22. 10. 17(화) ~ 22. 10.19(금)’ | ‘22. 10. 28 (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2. 12. 16 (금)’ | '22.10.31(월) ~'22.12.21(수) |
○ 지원대상
- 의왕시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전년도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2022.4.19.까지) 추가
재개발(부곡가구역, 고천나구역, 오전다구역) 등으로 사업완료 후 1년간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지원 제외
○ 지원규모: 25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공급가액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부담)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부가세 제외) |
안전관리비 지원 | 소방·위험물(가스,전기 등) 안전진단 등 위험물(석면 등) 철거, 화재경보기·CCTV 설치 등 | 최대 300만원 |
점포환경개선 경비 지원 |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제품 진열대 전시대 제작 등 | 최대 300만원 |
홍보(광고)비 지원 | 홍보물 포장용기 CI PI 신규 제작 등 국내 라디오 신문 대중교통 광고 등 온라인 광고, 동영상제작, 홈페이지제작 | 최대 200만원 |
POS경비 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최대 150만원 |
위생관리비 지원 | 소독, 청소 용역 비용 등 | 최대 100만원 |
○ 우대사항(가점부여)
- 2022년 8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사업자
* 최근 3개년(의왕시19년~22년, 경기도20년~22년) 진행한 해당사업 기 수혜업체는 지원불가
원칙이나, 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기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시청 집중호우 피해 업체 리스트 확인 후 감점부여 및 선정)
-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업체 (간주 가맹점 제외)
- 직전연도(2021년도)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 차등 가점
-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접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현장 접수처 | -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 02-3702-0777 |
우편 접수처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10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처 접수시간 : 09~18시
-우편접수 마감시간 : 10월 19일 오후 6시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인정)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kpc.or.kr/ 메인화면 -> 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배너 공고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