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3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
□ 2023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 접수기간 : 2023. 3. 6.(월) ~ 3. 10.(금) (주말 3.11(토) ~ 3.12(일) 제외)
○ 신청대상 : 관내 소상공인(연매출 10억원 이하)(창업 6개월 이상)
- 도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지원규모 : 40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80~90% 지원 (2022년 매출 5,000만원 기준)
5000만원 이하: 공급가액 90% 지원, 5000만원 초과: 공급가액 80% 지원
(공급가액의 10%~2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최대 1000만원 지원
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부가세 제외) |
위생관리 | 소독, 소독기·위생기 지원, 청소용역 비용 등 | 최대 300만원 |
안전관리 | 소방·위험물(가스,전기 등)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화재경보기, CCTV 구매 등 | 최대 500만원 |
홍보(광고) | 홍보물, 대중교통 광고, 제품 포장 용기, 제품 포장박스 제작 등 | 최대 500만원 |
점포 환경개선 | 옥외 간판, 친환경조리도구 교체, 좌식 테이블 개선(부착형), 화장실 개선,(사업장 내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닥트, 제품 진열대· 전시대 제작, 무인결제시스템, 내부인테리어 등 | 최대 1,000만원 |
POS 경비 | POS 기기 · 프로그램 구매 지원 | 최대 200만원 |
○ 신청방법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등 제출(방문 및 우편)
※ 공고문 및 작성 양식 다운로드 :
☞ http://www.kpc.or.kr/
○ 문의 및 접수처 ☎ 02-3702-0780, 02-724-1112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이석영마루 (현장접수처)
-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02-3702-0780,02-724-1112 (우편 접수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우편번호 03170 )
○ 선정업체 발표 : 3월 24일(금)(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