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
□ 2023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 접수기간 : 2023. 3. 20.(월) 09:00 ~ 3. 24.(금) 18:00 (주말 3.25(토) ~ 3.26(일) 제외)
○ 신청방법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등 제출(방문 및 우편)
※ 우편 접수시, 3.2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함.
○ 신청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 소상공인 사업자 중 2022년도 총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도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지원규모 : 120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95%지원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 본인 부담)
점포당 최대 200만원 지원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 (공급가액의 95%) |
점포환경개선 | ○ 옥외광고물 : led간판, 채널간판, 돌출간판, 썬팅 | 최대 200만원 이내 |
○ 인테리어 : 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어닝, 샷시 등 | ||
○ CCTV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 ||
○안전·위생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 ||
POS경비 |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 공고문 및 작성 양식 다운로드 :
☞ https://www.yongin.go.kr/index.do
○ 문의 및 접수처☎ 02-3702-0772, 02-3702-0778, 02-3702-0780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 창구 16번(현장접수처)
-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02-3702-0780 (우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우편번호 03170)
○ 선정업체 발표 : 2023. 4. 07(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