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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공고 안내(환급과정 변경사항요약)

교육기획센터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987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성본부  교육기획센터 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한 

사업주훈련 운영에 관한 변경내용을  요약본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변경내용 

1.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변경

기존 :  전부납부형(2안),  일부납부형(1안)

변경 :  전부납부형(2안)

 

2. 위탁훈련비 지원 지급방식 개편

기존 :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 환급

변경 : 사업주 직접신청,  기존 훈련기관에서 신청/환급(선택)

 

3.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환급과정신청시  무조건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주계좌등록을  필등록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교육기획센터 교육운영팀 02-724-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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