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18년 중소기업 성과공유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생산성본부(KPC)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성과공유확산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기업 1만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은 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으로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성과공유 유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과공유 유형 및 혜택>
| 성과공유 유형 | 도입 시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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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급 |
- 현금(성과공유상여금) |
(사업주)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상여금의 10%를 법인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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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과보상공제사업 |
- 내일채움공제 |
(사업주) 과제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1%~최대 67% 절세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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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금수준의 상승 |
- 당해 연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 3개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때 |
(사업주) 2020년 12월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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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리사주제도 |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50조 |
(사업주)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장부가액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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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50조 |
(사업주)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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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식매수선택권 |
-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
(사업주) 보너스 현금 지급의 부담 경감과 고급 인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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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2018.10.19.(금)~2018.11.9.(금)
- 선착순 모집(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성과공유 CEO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중소기업
(2순위)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 성과공유 CEO 교육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교육문의 :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 허예슬 연구원(02-707-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