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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성과공유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등록일 2018.10.22 조회수 14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생산성본부(KPC)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성과공유확산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기업 1만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은 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으로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성과공유 유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과공유 유형 및 혜택>

 

성과공유 유형 도입 시 혜택

① 성과급

- 현금(성과공유상여금)
- 우리사주 

 (사업주)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상여금의 10%를 법인세 공제
 *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근로자)성과공유상여금에 대해 소득세의 50% 상당 세액감면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② 성과보상공제사업

-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주) 과제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1%~최대 67% 절세효과
 - 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법인기업: 손금, 개인기업: 필요경비)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적용, 세액공제 25%
 (근로자) 장기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만기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50% 감면

③ 임금수준의 상승

 - 당해 연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 3개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때

 (사업주) 2020년 12월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에 대한
 중소기업 공제율 20%
 (근로자) 평균임금이 직전 3년보다 상승

④ 우리사주제도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50조

 (사업주)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함
 (근로자)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50조    

 (사업주)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
 (근로자) 기금을 통한 복지혜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세금이 발생하지 않음

⑥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사업주) 보너스 현금 지급의 부담 경감과 고급 인력에 대한
 원활한 채용과 이탈방지 가능
 (근로자) 벤처기업 등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 비과세 특혜

 

  가. 신청기간: 2018.10.19.(금)~2018.11.9.(금)
      - 선착순 모집(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나. 참여 자격:
     (1순위) 성과공유 CEO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중소기업
     (2순위)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 성과공유 CEO 교육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교육문의 :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 허예슬 연구원(02-707-8235) 
 
  다. 비용: 전액 무료 지원
 
  라. 컨설팅 기간: 1 개사 당 1개월 내(3회 이상 방문)
 
  마. 컨설팅 지원방식 - 성과공유제 영역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바. 신청방법
      - 첨부파일에 있는 성과공유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생산성본부
        경영혁신컨설팅센터 서민수 전문위원으로 이메일(msseo@kpc.or.kr) 접수
 
  사. 본 사업관련 담당자 연락처
      - 한국생산성본부 경영혁신컨설팅센터  서민수 전문위원
      - 02-724-1246
      - 이메일 : msseo@kpc.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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