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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한국생산성본부 핵심가치
도전적 사고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를 개척, 선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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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여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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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심층적인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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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직업의식, 승부근성, 최고를 지향하는 자세, 삶에 대한 애정 등을 토대로 스스로 성과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지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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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 이해와 신뢰, 조직 내 협력과 융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직 및 구성원을 지향합니다. |
채용시기 및 방법
-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인력 수요가 있을 시 공개채용을 실시합니다. (통상 연 1회, 하반기)
- 필요 시 수시로 채용할 수 있으며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채용공고를 게시합니다.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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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P 01 원서접수: 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
- SETP 0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
- SETP 03 필기전형: 직무능력, 인성, 적성, 디지털역량 관련 평가
- SETP 04 1차 면접전형: 직무전문성 대면평가
- SETP 05 2차 면접전형: 인성 및 조직적합성 대면평가
- SETP 06 신체검사: 채용 합격여부 결정
채용 합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세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시기 및 방법
공정한 채용을 위한 노력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기준에 따라 정부 소관부처에서 모든 채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본부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채용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본부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본부 직무 소개
- * 각 채용 시 채용직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