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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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핵심가치

한국생산성본부 핵심가치

한국생산성본부 핵심가치 대한 표입니다.
혁신사고(Innovation) 도전적 사고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를 개척, 선도합니다.
신뢰형성(Trust) 고객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여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전문지식(Knowledge)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심층적인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프로의식(Professionalism) 뚜렷한 직업의식, 승부근성, 최고를 지향하는 자세,
삶에 대한 애정 등을 토대로 스스로 성과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지향합니다.
융합력(Convergence) 구성원 간 이해와 신뢰, 조직 내 협력과 융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직 및 구성원을 지향합니다.

채용시기 및 방법

  •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인력 수요가 있을 시 공개채용을 실시합니다. (통상 연 1회, 하반기)
  • 필요 시 수시로 채용할 수 있으며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채용공고를 게시합니다.

채용절차

채용절차 도식화

    채용시기 및 방법

    • SETP 01 원서접수: 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
    • SETP 0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
    • SETP 03 필기전형: 직무능력, 인성, 적성, 디지털역량 관련 평가
    • SETP 04 1차 면접전형: 직무전문성 대면평가
    • SETP 05 2차 면접전형: 인성 및 조직적합성 대면평가
    • SETP 06 신체검사: 채용 합격여부 결정

    채용 합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세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한 노력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기준에 따라 정부 소관부처에서 모든 채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본부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채용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본부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본부 직무 소개

  • * 각 채용 시 채용직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